
이용대상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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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고창군에 본적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
-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
-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
- 고창군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의 연고자
- 사용료 감면(50%)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, 참전유공자, 국가유공자, 사회복지시설 수용자, 행여사망자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
- 이용절차
- - 고창푸른숲 자연장 관리실에서 자연장 신청접수
- 신청(잔디형,수목형,정원형선택) 사용료납부 -> 자연장안장(지정안내 장소에 유족이 직접안장) -> 고인추모(지정된 제례단에서 고인추모)
- 구비서류
- - 화장증명서 1부
- 사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1부(주민등록등/초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본 1통)
- 사용 신청서 1부(별지서식 1호)
- 사용신청 허가서 1부(별지서식 2호)